작성자 Angeltree(ip:)
작성일 2019-06-09
조회 11
평점
추천 AngelTree
맥주와 탁주(막걸리 등)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뀐다.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던 주류 과세 방식(종가세)이 52년 만에 용량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로 변경되는 것이다. 맥주와 소주 등 각각의 업체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.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1&sid2=310&oid=030&aid=0002818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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