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NGELTREE

뒤로가기
제목

주류세

작성자 Angeltree(ip:)

작성일 2019-06-09

조회 11

평점 0점  

추천 AngelTree

내용

맥주와 탁주(막걸리 등)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뀐다.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던 주류 과세 방식(종가세)이 52년 만에 용량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로 변경되는 것이다. 맥주와 소주 등 각각의 업체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.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1&sid2=310&oid=030&aid=0002818746

첨부파일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


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
TOP